4일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째날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심재국 평창군수가 투표하고 있다. 사전투표는 5일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돼 있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.(평창포토뉴스 김춘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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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일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째날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심재국 평창군수가 투표하고 있다. 사전투표는 5일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이 첨부돼 있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.(평창포토뉴스 김춘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