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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622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

ildang N 2021. 6. 22. 10:19

22일 코로나19어려움을 겪고 있는 소상공인 지원을 위한 평창군과 강원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 특례보증 업무 협약식이 평창군청 군수집무실에서 한왕기 평창군수와 김건영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. 소상공인 특례보증은, 오는 7 1일부터 시행되어 평창군이 2 원을 특별 출연하고, 출연한 재원을 바탕으로 강원신용보증재단이 출연금의 15배인 30 원의 규모로 평창군 소재 소상공인의 보증을 지원하는 사업이다.

지원 대상은 신청일 기준 사업장이 평창군에 소재하고 2021 6 30 전까지 해당 소재지로 사업자 등록을 완료한 소상공인으로, 업체당 최대 5천만 원까지 보증을 지원하며 평창군 소상공인 특례보증 지원사업은 3천만 원까지 보증한도사정을 생략(심사기준 완화)하고 보증수수료를 0.8% 고정하여 신용도나 담보력이 부족해 금융권 대출이 어려운 소상공인들이 보증서를 발급받아 보다 쉽게 금융권 대출을 받을  있도록 지원한다. (평창포토뉴스 김춘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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