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노재수 평창부군수를 비롯한 읍면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양윤신 사무과장의 강의로 사전투표제도, 선거절차 사무,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제한 및 금지 관련 개정된 공직선거법 안내등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이 있었다. (평창포토뉴스 김춘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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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노재수 평창부군수를 비롯한 읍면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양윤신 사무과장의 강의로 사전투표제도, 선거절차 사무,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제한 및 금지 관련 개정된 공직선거법 안내등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이 있었다. (평창포토뉴스 김춘호)